현재는 개수와 상관없이 승객 1인당 15Kg까지 무료로 허용하고 있는 위탁수하물을 오는 5월1일 예매하는 항공권부터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해서 최대 20kg 이내 1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정규운임은 20kg, 할인운임은 15kg의 위탁수하물을 1개까지 무료로 허용하며, 특가운임은 무료 위탁수하물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내에는 현행대로 10kg의 수하물 1개를 반입할 수 있다.
국내선은 기존의 무게 방식 수하물 위탁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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