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현 선거법을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판단하면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다. 개정 시한도 2015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당장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룰인 셈이다.
아직 지역구도가 강하게 남아있는 우리나라 정치지형상 선거구 개편에 따라 권력지형 역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2001년 헌재 위헌 판결 이후 인구가 늘어난 수도권 지역은 의석 수가 늘어나는 반면 호남, 경북, 강원 지역은 의석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지역은 선거구가 22곳 늘어났다. 반면 부산·경상도 지역과 호남 지역은 각각 4곳씩 줄어들었다.
지역구 의원들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충청권이 호남보다 인구 수가 많은 데도 국회의원 의석 수가 적은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났다며 “헌재의 결정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지역에 해당하는 강원 홍천군횡성군 출신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