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방송 시장 진출이 종합편성채널(종편) 허가로 열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청점유율 조사’를 해왔지만, 효용성에 일부 논란이 있었다.
시청점유율은 시청률에 방송사업자간 특수관계 및 지분소유 반영,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신문사의 일간신문 유료구독 부수를 환산해 적용한다. 그런데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실질적인 경쟁제한성(미디어 집중 현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데다, 소비자들의 시청행태도 실시간 방송보다는 주문형비디오(VOD)방식이, TV보다는 스마트폰이 주목받으면서 시청점유율 조사와 산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VOD도 포함하려면 방송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개념을 실시간으로 한정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 제69조에 비실시간 조항을 넣는 게 필요하다”면서 “VOD와 스마트폰 시청까지 포함되고, 매 월 한번씩 N스크린 전반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면 학계나 산업계, 언론계 등에서 월별 추이를 비교할 수 있게 돼 공공데이터로서의 활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