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에서 공수처까지’ 청와대 vs 검찰 갈등 계속 커진다

난항 끝 공수처 법안 통과..文대통령 기대감 보여
'검찰 개혁' 기치 든 文정부와 檢 간 갈등 2라운드 예고
수세 몰린 檢, 하명수사 의혹 입증에 더욱 매달릴 듯
  • 등록 2019-12-30 오후 8:02:45

    수정 2019-12-30 오후 8:02:45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난항 끝에 30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됐다.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로 검찰을 압박할 유리한 카드를 쥐게 된 반면, 검찰은 수세에 몰리게 됐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에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면서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환영 논평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장 먼저 내세운 1호 공약이기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역시 앞서 공수처 법안과 관련,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법안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기대하며 언급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안에 걸었던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 동력이 주춤해진 상황에서 공수처법 통과를 통해 청와대가 다시금 검찰 개혁의 고삐를 쥘 수 있는 카드를 얻게 됐다. 그간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수사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일이 반박 입장을 내온 청와대로서는 공수처 법안 통과로 검찰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반격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검찰은 대변인실을 통해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된 공식 입장은 없다”고 짧게 밝혔다. 31일 예고된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시간 및 언론 공개 여부는 내일 다시 공지드리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국회의 공수처 설치를 따르겠다던 윤 총장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넘기는 수정안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서도 수사력을 집중하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 하는 등 하명 수사 의혹을 입증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상황에서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여론이 들끓어 오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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