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前STX회장 항소심, 이르면 오는 7월 선고

  • 등록 2015-02-25 오후 5:27:18

    수정 2015-02-25 오후 5:30:3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수천억원의 기업범죄로 기소돼 징역 6년에 처해진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재판이 이르면 오는 7월 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는 25일 열린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첫공판에서 “오는 6월쯤 피고인들의 유죄에 관련한 심리를 하고, 늦어도 7월 중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후 2주를 전후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빠르면 오는 7월, 늦어도 8월 안에 강 전 회장의 선고 공판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 30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예비적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부도직전 상태의 계열사가 수백억원을 동원해 자회사의 주식 재매입대금을 부담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채권단 조사결과 (자회사의 주식 재매입대금 부담이) 해당 기업의 부도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에 STX건설의 기업어음(CP) 약 1784억원어치를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STX중공업에 STX건설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지시해 740억여원을 대위변제하도록 지시해 부당지원한 혐의(배임)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주장했다.

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논리라면 계열사 간 자본을 대여하는 회사의 모든 결정은 횡령 범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그룹 계열사가 STX건설을 지원한 것을 대부분 무죄로 판결한 데는 그룹의 건설사는 다른 계열사와 영업과 재무활동 측면에서 깊은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매출과 현금활동, 외금자금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면 당시 STX건설은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며 “실적이 호전되고 차입금이 감소한 기업의 경우를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법·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죄액은 배임 2841억원, 횡령 557억원, 분식회계 2조3264억원, 사기대출 9000억원을 통한 CP 발행 1조7500억원이다. 1심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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