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승무원에 대한 욕설, 폭행 등에 대한 혐의도 언급했다. 검찰은 “기내서비스 문제로 승무원에게 욕설·폭행하고 하기 시킴으로써 항공기 안전을 해친 것이 자명하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