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예정자로 성정을 선정하고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투자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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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투자계약 체결 이후 부채 상환과 유상증자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다음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부여에 본사가 있는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과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중견 업체다. 관계사로는 27홀 골프장인 백제컨트리클럽, 토목공사업체인 대국건설산업 등이 있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은 59억원, 백제컨트리클럽은 178억원, 대국건설산업은 146억원으로 기업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오너 일가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백제컨트리클럽과 대국건설산업의 대표는 형남순 회장이며, 성정은 형 회장의 아들인 형동훈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타항공 새 주인을 찾았지만 험난한 과정은 지금부터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인수 이후 갚아야 하는 부채를 두고 채권자들과의 괴리를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회생 계획안 제출을 위해서는 채권자 상환 방식을 결정한 뒤 채권자들에게 ‘채권금액 일부만 변제받는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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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측은 일부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받아갈 돈이 없을 것이란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업계 재건이라는 ‘대의명분’ 내지는 ‘고통분담’을 위해 채권자 일부는 채무 탕감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스타항공 측은 “부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원 판단하에 (채권 규모가) 줄어들 여지도 있다”며 “매각가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 스토킹호스 방식까지 쓴 상황에서 원활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여파로 항공기 리스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외국계 항공기 리스사들은 (채무탕감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며 “설령 채권단 동의를 구하더라도 사업 재개 이후 비행기 리스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복수의 외국계 리스사와 23대의 항공기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몰아친 이듬해 3월부터 모든 항공기 운항이 멈추며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되자 항공기 리스사들은 원상회복 비용까지 포기한 채 비행기를 차례로 회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항공기 리스사들이 받지 못한 채무금액만 약 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비행기를 띄워 수익을 내야 하는 항공사가 리스사 돈을 갚지 못해 비행기를 못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공기 리스사를 중심으로 협상을 따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문제는 항공기 리스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따로 진행하면 또 다른 회생·상거래 채권 그룹인 정유사와 카드사, 여행사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중간에서 실타래가 잘못 풀리면 차별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채권단과의 협상을 위해 적잖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행기 리스 문제나 임직원 재고용, 추가 투자 등의 여러 문제를 보면 연내 재개도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