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女연예인 4명 벌금형 약식기소

  • 등록 2016-03-23 오후 8:55:06

    수정 2016-03-23 오후 8:55:0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3일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가수 A씨 등 여성 연예인 4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연결해준 대가로 이익을 올린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직원 박모(34)씨 등 알선책 5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렇듯 강씨 등의 꼬임에 넘어가 원정 성매매를 한 여성 연예인은 A씨를 비롯해 4명이다. 이들 4명과 성관계를 맺은 B씨 등 성매수자 2명도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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