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파견법 개정, 인련난 해소·고용 확대에 도움"

  • 등록 2016-02-04 오후 5:15:16

    수정 2016-02-04 오후 5:15:16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4일 오전 서울 금천구 소재 금형제조 회사 아이펙을 방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노력하겠으니 파견법 개정에 힘을 보태달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금천구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파견이 모두 좋은 일자리라고 하지 못하더라도 중간일자리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대상은 넓히되 일자리 질은 나아질 수 있도록 근로자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학계에서는 파견을 확대하면 신규 일자리가 기존보다 40% 더 창출되고, 일용근로·용역 등 더 취약한 일자리에서 30%가량이 파견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파견법은 32개 직종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는데, 고소득 전문가 직종, 절대금지 및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고령자 파견, 인력부족이 심각한 뿌리기업에 한정해 파견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 속에서 연공급체계의 임금체계가 구축되면서 기업들이 정규직 직접 고용을 두려워하게 되고, 근로시간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하지 못해 장시간근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인력운용의 효율성·공정성·투명성이 높아지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파견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는 차별없는 근로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뿌리산업 경쟁력이 한계 상황에 와 있다는 사정을 알지만, 임금 격차를 줄이지 않는 한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파견근로를 활용하더라도 차별이 없도록 근로조건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견근로자 2명,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중장년일자리 센터소장,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뿌리산업 관계자, 한국HR협회 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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