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심의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6일 정부로 넘어온 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의 심의를 한차례 미루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지켜봐 왔다. 하지만 여야 합의 낌새 없이 거부권 행사 시한(21일)이 임박하자,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키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실은 그간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법안이 국가 재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재계를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큰 법안으로,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소신을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꿀 순 없지 않지 않겠나”라며 “(개인의 거취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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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까지 두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까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김건희특검법안은 전례처럼 거부하되 내란특검법안은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소신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다해도 야당에서 실제 탄핵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 시엔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지만 경제 안정에 전념해야 할 상황이잖나. 국정공백이 커질 수 있단 점도 민주당이 고려하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