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미국 소재의 BACL로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을 지난 5월 15일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시험성적서 발급은 전문 인력·설비를 갖추는 등 고도의 기술심사 능력이 필요하여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업무다.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특정 시험소 명시)에 한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 시험소에 대해 시험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상호인정협정 등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 소재 BACL 시험소는 시험권한이 없으며, 권한 없는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소재의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다는 점을 발견했다.
전파연은 해당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11월 10일부터 청문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를 시작하고, 12월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을 통해 제품이 기술기준과 인체보호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적발 내용이 국내·외 다수 업체에 관련되어 있고 적발 기자재 중에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기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해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