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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재단과 포스코는 서울 구로구 협력재단에서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포스코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 ICT 등 계열사에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협력기업이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협력기업 평가 항목에 상생결제 이용 결과를 포함하기로 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구매기업(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을 방지해 안전한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서비스다. 필요 시 구매기업의 신용등급으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2017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하도급 상생결제는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이 도입해 하도급대금 지급에 이용 중이다. 올 상반기에만 2464억원이 결제돼 작년 연간 결제액(2324억원)을 넘어서며 이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 발주공사 등 공공영역에서 이용하던 하도급 상생결제는 이번 포스코와 협약을 계기로 민간영역으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상생결제 등 전자적 대금지급을 의무화했지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민간영역으로 더욱 확산되도록 상생결제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