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미확인·재수사 불가…9년만의 진실규명 결국 실패

과거사위, 장씨 성범죄 의혹 `재수사 불가` 최종 발표
"공소시효 남은 특수강간·강간치사 등 혐의 입증 안돼"
장씨 술접대 사실·조선일보 경찰수사 외압 등은 인정
13개월간 84명 조사…강제수사권 없어 증거확보 난항
  • 등록 2019-05-20 오후 5:52:44

    수정 2019-05-20 오후 5:52:44

고(故) 장자연씨 영정사진.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009년 고(故) 장자연씨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9년 만에 이뤄졌지만 핵심인 성접대 강요와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성범죄 의혹 재수사가 어렵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실무조직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간 84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조사를 벌였지만 강제수사권 부재 등의 한계 때문에 실체적 진실 파악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장자연 리스트 확인 안돼”…조선일보 외압 의혹은 인정

이 사건은 신인배우인 장씨가 지난 2009년 3월 30살의 나이에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장씨가 직접 쓴 4장짜리 문건에는 그가 `조선일보 방사장` 등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강요를 받아 술 접대와 성 접대를 했다고 기록한 내용이 있다. 또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에 시달렸다고 적었다. 검찰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장씨의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른바 문건에 거론된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거센 논란을 낳았다.

과거사위는 우선 장자연 문건 기재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성 접대자 명단을 적었다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리스트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자연 문건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엇길리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장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주변인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현 시점에서 성범죄 의혹 수사를 하려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가 나타나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사실과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단순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현재로선 처벌할 수 없다.

과거사위는 반면 장씨 전 기획사 대표 김모씨가 장씨 등을 개인적인 술접대에 이용하거나 강압적으로 술접대를 시킨 사실이 있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이 때문에 신인 연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한 주요 요인이 됐다”고 짚었다. 또 조선일보 측이 방상훈 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방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하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증인 진술논란·강제수사권 부재에 한계 `역력`

이 사건은 지난 10년간 대표적인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미투(Me Too) 운동에 힘입어 장씨 사망 3290일 만인 지난해 4월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됐다. 진상조사단은 술접대 자리에서 장씨를 추행한 의혹을 받고도 당시 불기소 처분된 기자 출신 정치인 A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 권고로 검찰은 A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단은 또 장씨가 남긴 문건에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를 지난 3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씨는 조사에서 ‘문건에 동일한 성씨의 언론인 3명과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내부에서 윤씨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윤씨가 갑자기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다. 조사단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과 당시 수사검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한 휴대폰 통화내용,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 등을 검토했다. 또 장씨 동료와 지인, 유족, 기획사 직원, 당시 경찰 수사팀과 지휘부, 조선일보 관계자 등 84명의 진술을 들었다.

그러나 압수수색과 강제소환 등 강제수사권이 없는 탓에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사위는 “장씨의 행적과 다이어리·수첩 등 개인기록, 통화내역 원본, 휴대폰·컴퓨터·메모리칩의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기획사 대표 김씨 등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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