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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통신 요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출시할 수 있게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제공서비스 규제 특례를 지정받아,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보관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PASS 등 성인인증방식을 적용한 앱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헤이딜러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폐차서비스’ 등도 실증 특례를 통해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은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발의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후 추정제를 도입해 규율하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티몬·위메프와 같은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산 주기 단축 등을 담았다. 반면 야당은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해 사전 지정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온플법 17개를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야당에서 온플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라며 “그동안은 공정위와 여당의 플랫폼 규제법과 유통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분위기 속 여야 간 입장이 팽팽했지만 탄핵정국 이후 온플법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