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하여 처리할 수 없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는 ‘계엄령 문건을 부실 수사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하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해 10월 24일 작성된 이 청원에는 20만명 넘게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이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을 대신 전달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하여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며 청원의 계기가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경과를 언급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2018년 7월 26일,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하여는 조현천을 먼저 조사해야만 범행 관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강 센터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계엄령 문건 관련 각종 의혹들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일부 실망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이라며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 없으며, 그 근거로 위 결정문의 원본을 공개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강 센터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