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2월 퇴임 후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이 낸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에 따른 정식 입회 및 등록신청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며 “신 전 대법관이 정식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변호사법과 회칙에 따라 입회등록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신 전 대법관이 지난 1981년 변호사 등록을 했지만 개업하지 않고 판사로 임용돼 일한 부분이다. 변호사법상 입회·등록은 개업이 목적인데 신 전 대법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울변회는 판단했다.
신 전 대법관 측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등록을 하고 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하는 것은 오랫동안 있어왔던 당시의 관행”이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이번 서울변회의 결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대법관은 2008∼2009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집회와 관련해 이메일로 재판을 독촉하고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등 하급심 재판에 개입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판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법파동’ 사태가 발생했고 신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