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묻은 흉기 든 손주…할머니 살해 이유엔 ‘드라마 주인공’ 있었다

“날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서 범행”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주장
  • 등록 2024-09-26 오후 10:15:45

    수정 2024-09-26 오후 10:15:4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친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측은 2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0시께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11시경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릉시 청량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 옷엔 피가 묻어 있었다.

경찰은 30분 후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신고에 A씨가 이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A씨의 범행 이유는 ‘할머니가 나를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서’였다. 이같은 이유로 화가 난 A씨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할머니를 찔러 살해한 것.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등으로 지역 병원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후 1년간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향후 재판의 쟁점은 A씨 측의 ‘심신미약’ 상태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법정에서 열린다. A씨가 앞서 저지른 소액 사기 범죄도 존속살해 재판과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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