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카드사에 정보부터 등록하세요"

분실시 남은 금액 사용 못해..정보 등록부터 해야
  • 등록 2020-04-27 오후 4:24:57

    수정 2020-04-27 오후 4:25:3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일명 기프트카드) 방식으로 받았다면 즉시 수령자 정보부터 등록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27일 밝혔다. 정보를 등록하면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해도 잔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확산하며 정부나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용카드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지정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지원 금액을 한도로 결제 대금에서 나중에 차감한다. 그러다 보니 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해도 카드를 재발급 받아 잔여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기명 선불카드는 카드에 지원 금액이 들어 있고, 수령자는 충전된 금액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무기명’이라는 특성 탓에 선불카드 분실·도난 시 잔여 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았다면, 받은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라고 권고했다. 정보를 등록하면 사용 중 분실하건 도난을 당해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정보를 등록하면 휴대폰으로 잔액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재발급 허용 여부, 재발급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지자체 안내사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받으면 불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문자 메시지 중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수상한 인터넷 주소(URL)를 무심결에 클릭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경남 합천군에서 한 시민이 지난 23일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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