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김수일 부원장·이상구 부원장보, 항소심에서도 유죄

법원,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 기각하고 원심 유지
"오랜 기간 금감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 참작"
"피고인들, 성실한 재판 출석…법정구속하지않아"
  • 등록 2019-02-21 오후 4:26:51

    수정 2019-02-21 오후 4:26:51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일(57)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이상구(57) 전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1일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업무방해·직권남용으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대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1년,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징역 10월 판결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제기한 사실오인 주장과 이 전 부원장보 측이 제기한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금감원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해온 점을 참작한다”며 “이 사건으로 금전 이득을 취한 증거가 없는 점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나와 법정구속을 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했고, 상급심 판단을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 임모(34)씨에게 특혜 제공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김 전 부원장 지시로 서류전형 기준과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를 받는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선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씨의 합격을 위한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불리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을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 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지난 2017년 9월 13일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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