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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망 행위라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51억여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년 반 만에 제품 제조 책임자들의 처벌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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