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농업ㆍ산업용 펠릿보일러 시장 신규진출 못한다

동반위, 34차 동반위 개최...목재펠릿보일러 중기적합업종 선정
식음료 대기업-대리점간 상생협약 추진키로
  • 등록 2015-05-13 오후 7:38:33

    수정 2015-05-13 오후 7:38:33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귀뚜라미 보일러는 2018년 5월 말까지 농업·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시장에 신규 진출을 못하게 된다.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시장 확장도 자제키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목재펠릿보일러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귀뚜라미는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시장 확장을 자제키로 권고하고 농업·산업용 시장은 신규진입을 자제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업인력 탈취, 대리점 등 공격적 영업활동을 자제하고 무상연료 지급과 설치자 부담금 대납 등 불공정경쟁도 자제를 권고했다. 귀뚜라미와 중소제조업체는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등 동반성장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동반위는 권고했다.

펠릿 보일러는 폐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 등 부산물을 가공해 만든 ‘목재 펠릿’을 원료로 하는 보일러로 대부분 중소제조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다. 귀뚜라미가 해당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소 제조업체들은 동반위에 귀뚜라미의 시장 철수를 건의했다. 귀뚜라미는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시장에서 2012~2014년까지 평균 30.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동반위가 산림청에 가정용 목제 펠릿보일러 시장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키로 했다.

하지만 중소 펠릿보일러 제조업체들은 귀뚜라미의 시장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정확한 업계 의견은 들어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동반위의 결정은 귀뚜라미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한 것에 불과해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위해 식음료 대기업과 대리점 간 영업활동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리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후 지속적으로 대기업과 대리점간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과 규제보다는 업계 스스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판매목표 강제, 경영간섭 금지 등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사항은 준수하면서 동반위가 협약내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실태조사를 거쳐 우수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모두 외부공표키로 했다.

한편 이날 동반위에서는 28명의 3기 동반성장위원 위촉식과 전임 위원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 동반성장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목재펠릿보일러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규 선정했다. 사진= 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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