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에 취한 채 행인을 폭행하고 추행한 2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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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는 중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자신을 말리는 행인 2명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행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 불명에 빠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도 있다.
적발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