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스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을 비리 정권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하며,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스 소유권은 저와 무관하다”며 “저는 전문경영이라서 회사 모르게 창업을 할 수도, 또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0년 간 다스 주식은 물론 배당도 받은 적이 없다”며 “또 다스가 내 회사였다면 사장과 고문 등이 20년 간 횡령하도록 뒀겠나”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측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 과정에서 적접절차를 모두 지켜도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마당에, 억지로 이끌어 낸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누가 승복하겠나”라며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게 법조계의 이야기이며 이같은 원칙에 근거해 판결이 지켜져야한다.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은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2008년 삼성이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달러(한화 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11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