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감리위는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재점검하는 기구로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모두 요구되는 기구”라며 “그 명단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어 그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중적인 로비와 압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이미 명단을 공개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와 비교할 때 이런 우려에 비해 감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편익이 크단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감리위원회 회의 역시 비공개로 돼 있는데 이 역시 위원장 판단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감리위 회의를 비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현재 규정은 ‘밀실 감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전 과정을 녹취, 보관해 후일 국회 등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위원장 판단으로 공개’하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