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22일 “이미 1982년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돼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져 있다”며 “국가테러대책회의는 열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유 부대변인은 “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운영해보지도 않고, 존재도 모르는데 테러 예방이 되겠느냐”며 “박근혜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의도가 국회 발목잡기인지, 조직 늘리기인지, 국정원 강화인지, 예산쓰기인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