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안도 있으니 병행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19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는 한편 여러 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앞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안건신속처리 제도의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안건신속처리 제도는 안건을 지정하는 데 60%의 찬성을 요하고 있고 심사기간도 최장 330일에 달한다. 또 중재안에는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