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30대 軍 장교에 구속영장 신청

같은 부대 군무원 목 졸라 살해해
"말다툼하다 격분" 혐의 인정
  • 등록 2024-11-04 오후 9:54:16

    수정 2024-11-04 오후 9:55:27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인 B씨(여성)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2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혐의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한 임기제 근무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대 인근에 있는 철거 예정 건물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훼손해 10여년 전 근무한 적 있는 화천에 치밀하게 유기했다.

또 B씨의 휴대전화로 부대에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5일께 열릴 전망이다.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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