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뺑소니범에 '신고자' 정보 흘려...논란

뺑소니범이 신고자 영업장 찾아가
  • 등록 2024-10-15 오후 9:48:12

    수정 2024-10-15 오후 9:50:1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 경찰관이 음주 뺑소니범에게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게티이미지)
15일 전북 완주경찰서와 MBN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자정쯤 완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A 씨가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 등 2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5k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검거됐는데 운전자를 붙잡은 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 B씨였다.

B씨는 MBN에 “가해자가 귀중품이랑 챙겨서 도주하는 걸 제가 봐서 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쫓아)가서 경찰이랑 같이 (붙잡았죠.)”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한 달 뒤 신고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뺑소니범이 찾아온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담당 조사관이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장 정보가 노출된 것이다.

노출된 해당 사업장은 B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최근 A 씨가 B 씨의 사업장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뺑소니범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다른 마음을 먹고 왔다면 저는 좀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라며 몸서리를 쳤다.

불안감에 이사까지 고민 중인 신고자는 경찰에게 받은 포상금도 돌려주겠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특정 사업장 정보를 노출한 C 조사관을 대상으로 경위 파악 등 감찰 조사 대상 여부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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