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불법사금융 철퇴…대부업법 개정 필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
  • 등록 2024-11-13 오전 10:00:00

    수정 2024-11-13 오전 10: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
김 부위원장은 상담센터 내 대부업 관련 상담 현장을 둘러보며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최근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례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 및 피해구제 등의 대책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그러나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기준 강화로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번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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