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애플 인앱결제 불법 수수료 인하 촉구

  • 등록 2024-10-10 오후 6:13:53

    수정 2024-10-10 오후 6:13: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월 7일 미국 법원이 구글에게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이 불법 수수료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자들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구글에게 2027년 11월부터 미국 내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제3자의 결제방식 제한 및 수익배분 금지 등의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미국 내로 한정되며, 다른 국가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치지 않음에 따라 국내외 개발자와 OEM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이 EU와 미국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 인하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관련 수수료를 일괄 인하해야 한다”며, 이들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불이행 시 공정위 및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관련 절차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내에서의 불법 수수료 징수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