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950160)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