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대중공업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안 돼"

1심 재판부,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
항소심 재판부, 통상임금 인정한 1심 재판 뒤집어
  • 등록 2016-01-13 오후 8:18:56

    수정 2016-01-13 오후 8:18:5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법원이 현대중공업(009540)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 내용 등으로 1심 판결을 뒤집혔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 13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1심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3년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임금에서 명절 상여금 100%를 뺀 700%만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3년치를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사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 100%가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저수익성과 원화 강세 등을 이유로 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조선 경기 등이 나빠지면서 어려워진 현대 중공업 경영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고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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