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원이 현주엽 농구부 감독의 징계를 요구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한 휘문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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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휘문고등학교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현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및 행정실장 견책, 교감 직무대리 경고를 요구한 부분도 효력이 유지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 효력이 정지된 처분은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1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1년 △전지훈련 제한 6개월 △2025학년도 전임코치 배정심사 대상 제외 △학교 운동부 관련 각종 시원 사업 대상 제외 1년 등이다.
앞서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 활동을 이유로 농구부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식 감사에 착수한 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 감독에게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전임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운동부 부실 운영비 실태도 포착됐다며 농구체육 특기자 전입 제한 1년 등 제재 처분도 내렸다.
이에 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 감독 측도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근무태만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