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맘스터치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했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부 가맹점주들은 싸이패티 등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본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3년간 진행됐다. 맘스터치는 앞으로 논쟁을 봉합하고 손상된 파트너십 회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 시내의 한 맘스터치 매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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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의거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올해 초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맘스터치는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와 공정위 모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맘스터치는 ”이번 판결로 가맹본부는 갑, 가맹점주는 을이라는 일방적인 오해와 악의적 프레임을 마침내 벗었다“며 ”가맹점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에도 보다 힘 쓸 것“이라고 했다.
맘스터치는 앞으로 손상된 파트너십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공정위 조사와 소송 대응 등으로 사업에 대한 집중도 저하, 브랜드의 가치 하락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컸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과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