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청와대 직원 경찰조사…"혐의 인정"

경찰 "대부분 혐의 인정"…당일 자진신고
A씨 "밤이라 사고 여부 몰랐어"
  • 등록 2019-10-17 오후 5:53:01

    수정 2019-10-17 오후 5:53:01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차로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5일 청와대 비서실 소속 A씨가 오후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을 하느라 출석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에 수집한 자료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자 대부분 인정했다”고 말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이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골목에서 2명이 탄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당일 오전 9시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운전하면서 뭔가에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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