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8일~이달 1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객인 80대 여성 B씨가 맡기고 간 휴대전화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9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가량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사진 등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데이터를 새 휴대전화로 옮겨줄 테니 기존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며칠 뒤 B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 매장에 다시 방문했다가 A씨로부터 “모바일 앱으로 돈을 인출해갔다”는 자백을 들었다.
B씨 가족은 곧바로 112에 이 사실을 알렸다. 또 경찰 조사와 별개로 A씨에게 빼간 돈을 변제하라며 일주일가량 시간을 줬지만, “여력이 없다”며 갚지 못한다는 말만 남겼다는 피해자 주장이다.
B씨 아들은 “피해 사실을 들은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매장 직원은 돈을 빼간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상황이 어려워 갚지 못한다는 황당한 입장”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휴대전화를 바꾸고 며칠 뒤 매장 직원이 휴대전화 정보를 직접 옮겨주겠다며 어머니 집까지 찾아와 새 전화기에 각종 정보를 옮겨놓고 옛 휴대전화는 다시 가져갔다”며 “어머니는 직원이 집까지 찾아왔다는 점 때문에 지금도 집 근처에 젊은 사람만 오면 두려워한다. 부산에서 출퇴근하며 돌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날 노컷뉴스에 말했다.
B씨 아들은 “어머니는 직원 개인이 아닌 통신사와 해당 대리점을 믿고 방문해 휴대전화를 구매한 것”이라며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전달했지만 대리점에서는 대책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이동통신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보다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고객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리점 측도 경찰에 상황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