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라임의 ‘아바타’ 역할을 한 자산운용사 3곳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건의한다.
금감원은 이날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재심(대회의)은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자산운용)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했다.
심의결과, 라임에 대해 “특정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등”이 인정돼 등록취소, 신탁계약 인계명령, 과태료 부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결정했다.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소위 ‘OEM’ 펀드)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등과 관련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및 라움자산운용 대해 업무일부정지를, 라쿤자산운용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도 내려진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재 내용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등록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라임의 펀드들은 가교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된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는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한편 오는 29일 제재심에는 라임 사태와 관련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안이 상정된다. 이들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는 모두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