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혜민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와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이 인종차별과 혐오를 종식하는데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재외국민과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제외돼 장기 체류 이주민 약 173만명 중 144만명이 대상에서 배제됐다”면서 “재난지원금의 보편성에도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주민을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외국인 주민에게 주지 않는 방침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이 지사는 연이어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말하며 누구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 지사의 외침이 모순적인 것은 아닌지 다소 의구심이 든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서 정작 이주민은 배제하고,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외국인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가구원별로는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반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일반 외국인 주민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