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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처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안 처장은 “일선 법원에선 공보관실이 따로 없다. 공보 업무를 하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사무국장들에게 실제로 공보관실 운영비가 배정된 것”이라며 “법원장이 이를 수령한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법원장 지시로 누가 수령하든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안 처장은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보관 운영비 유용 의혹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의 비자금’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서 비자금으로 명명한 건 잘못됐다”고 일축했다.
이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2015~2017년 사이 법원장급 57명이 공보관실 운영경비를 각각 수백만~수천만원을 수령한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재직 시절 현금으로 1350만원, 안 처장은 대전지법원장 시절 2300만원의 현금을 수령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 도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국감이 잠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국감이 마무리되면 인사말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간략히 소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