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안철상 "대법원 비자금 의혹, 사실 아냐…檢명명 잘못"

"법원장의 정상적 공보비 수령…문제될 게 없어"
한국당, 김명수 겨냥 파상공세…한때 퇴장 '파행'
  • 등록 2018-10-10 오후 3:32:40

    수정 2018-10-10 오후 3:32:40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장들의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이를 ‘양승태 대법원의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선 “비자금으로 명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안 처장은 “일선 법원에선 공보관실이 따로 없다. 공보 업무를 하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사무국장들에게 실제로 공보관실 운영비가 배정된 것”이라며 “법원장이 이를 수령한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법원장 지시로 누가 수령하든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처 증빙 서류가 없는 것에 대해선 “공보관실 운영비를 내려줄 때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 안내가 내려왔지만 ‘증빙을 첨부하라’는 말이 없었다”며 “크게 보면 예산 편성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원 집행엔 문제가 없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런 점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보관 운영비 유용 의혹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의 비자금’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서 비자금으로 명명한 건 잘못됐다”고 일축했다.

이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2015~2017년 사이 법원장급 57명이 공보관실 운영경비를 각각 수백만~수천만원을 수령한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재직 시절 현금으로 1350만원, 안 처장은 대전지법원장 시절 2300만원의 현금을 수령했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이날 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질의응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국회는 관례적으로 국정감사에선 삼권분립 존중 등의 의미로 대법원장에 대해선 인사말과 마무리 인사만 듣고 직접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 도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국감이 잠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국감이 마무리되면 인사말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간략히 소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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