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선거법 위반" vs "사회공헌 활동일뿐"

6일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 논평
“출마 예정지 노인정에 상품권 100만원 제공”
김성주 "오해 소지 있다는데 공감" 해명
  • 등록 2019-11-06 오후 5:43:50

    수정 2019-11-06 오후 10:13:24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6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실 직원 3명이 자신의 출마 예정 선거구 노인정에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제공한 데에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그동안 수많은 기부, 식사 대접, 선심관광 의혹들에 비춰볼 때,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하지 않은 부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칭찬받아야 할 미담이지 논란거리가 아니다”고 해명한 데에 반박한 것이다.

홍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제한하며 기부의 사회적 가치보다 금품 향응 제공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자신이 속한 기관의 직원이 선거구 내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해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또 김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타진하면서도 사퇴 여부에 대해 말을 아낀 데에 “국민 노후자금 700조원을 다루고 2200만 명 가입자를 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그토록 사사로운 자리인가”라 되물으며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한 채 정치판에 뛰어들고 당선되지 않으면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사장으로 돌아가 일할 생각이 아닌가”라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인의 날을 맞아 공단 본부 소재지인 전주 덕진구 관내 주민센터의 추천으로 경로당을 선정해 상품권을 전달했다”며 “공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으로 공단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품권 전달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데 공감하고 내부적인 반성이 있었다”며 “앞으로 선관위에 자문하고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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