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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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면서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