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판호 제재 맞서 中게임 제한해야”…문체부 “검토하겠다”

조경태 의원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당히 맞서 달라”
  • 등록 2019-10-17 오후 5:45:40

    수정 2019-10-21 오후 2:57:49

조경태(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TV 갈무리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중국의 한국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 발급 제재에 맞서 우리 정부도 중국 게임의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게임산업의 매출과 수출액은 성장했음에도 게임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바로 중국의 판호 발급 중단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판호는 게임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현지 서비스 허가권으로,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지난 2018년 초 이후 중단됐다. 올해 4월부터 해외 게임에 대한 외자판호 발급이 재개됐지만 한국 게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사드보복으로 (게임산업이) 묶여 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언제까지 중국의 부당함을 지켜볼 것인가. 중국에 너무 저자세로 나가지 말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기존 국내 게임업체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중국 게임의 국내 반입을 제한하면) 기존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언급하면서 “최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중국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6개월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하나도 어렵다고 말했다”며 “최근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상위권을 보더라도 중국 게임은 신작인데, 우리 게임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콘텐츠 산업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업하고,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문체위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불법 도박게임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 도박 게임이 합법 게임으로 둔갑해 신고센터에도 불법 환전 문제가 수차례 접수됐는데. 게임위가 바로 제재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방치했다”며 “불법 도박 게임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게임물로부터 이용자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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