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허위계산서로 내부거래 비중 낮춰"

심상정 의원 "매출 부풀리기, 회사차원 개입"
매년 문제되는 물류기업 내부거래에
제3자물류 촉진 위한 지원정책 주장도
  • 등록 2017-10-19 오후 5:04:13

    수정 2017-10-19 오후 7:21:00

(사진=심상정 의원실)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심상정 정의당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폐플라스틱을 매입하고 매출하는 과정에서 340억원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의 재생플라스틱 거래규모는 2011년 23억 등 6년간 총 1089억에 이른다. 심 의원은 “2017년 6월 계양경찰서의 조사 및 회사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모든 거래 증빙이 있으므로 언론이 말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담당직원의 일탈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대글로비스의 폐플라스틱 거래는 내부거래비중을 낮추고 사업을 다각화 한다는 명분하에 현대글로비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폐플라스틱 거래의 상당부분과 현대글로비스 트레이딩팀이 거래하는 비철(알루미늄, 구리 등) 사업의 일부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는 2013년 75%에서 2016년 67%로 크게 하락했다. 김형호 현대글로비스 부사장은 “신규 사업 추진하면서 자원순환사업 추진했다”며 “사회적 문제 등 고려해서 저희 역할이 확실히 되는거 아니면 안하는 쪽으로 해서 사내 프로세스도 갖춰놓고 결제 과정도 그렇게 반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건도 2013년 2014년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내부거래 비중 축소 목적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지만 과거 내부 감사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사업 관련 직원의 지시불이행 및 거래 미수금 미회수 손실 등이 밝혀져 이미 징계해고 배임·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며 “해당 직원의 추가적인 일탈행위가 존재했을 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전 직원은 1심에서 징역 및 집행유예 처분,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검찰 측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국내 대형물류기업들이 2자물류(내부거래)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탓에 글로벌 물류서비스 수준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국내 국제물류주선업 분야는 상위 10개 중 6개가 외국계 물류업체로서 국내 물류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현행법에 규정된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정책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형 물류회사를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3자 물류기업으로 전환토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껏 내부거래로 국내 물류기업이 기형적으로 성장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다만 제3자물류 활성화는 정부가 방향을 지정하고 강하게 압박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각 사마다 이미 (제3자물류 촉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만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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