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사1호' 신연희 구청장…警, 정식수사 검토

28일 경로당 회장 160명 초청해 관광·식사 제공
警, 법률검토 등 진행 중·고발인 "강남서 방문해 입장 설명"
강남구청 "연례 행사일뿐 법 위반 아냐"
  • 등록 2016-09-29 오후 5:03:25

    수정 2016-09-29 오후 5:06:52

[이데일리 전상희 정태선 이승현 기자] 신연희(사진) 강남구청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수사대상 1호로 지목되면서 향후 경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한 서면고발장 내용을 보면 신 구청장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 28일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 고발인 측은 이 같은 행사가 김영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식수사를 염두에 둔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실명을 밝히고서 증거를 첨부해 제출한 서면신고에 대해선 정식수사를 진행한다. 노인회 측은 경찰에 증거 성격의 소명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주체인 강남서는 “아직 수사 전으로 해당 건과 관련해 법률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서면 접수에서 정식접수까지 15일 동안 검토할 수 있다. 신고자 조사와 법률 검토 등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고발인인 노인회 강남구지회 측은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강남구의회에서 통과한 강남노인회 예산을 임의로 강남노인복지관으로 전용해 교통편의 및 향응, 선물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30일 오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강남서를 찾아가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남구 측은 신 구청장이 수사대상으로 오른 것에 당황해하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 행사는 노인들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실시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으로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아닌 강남구내 각 경로당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것이서 김영란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 28일 경찰에 서면신고 2건과 112 전화 8건 등 총 10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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