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重,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서 빼야"

"통상임금 소급분 6300억원 지급하지 않아도 돼"
현대重 "법원 판결 존중..경영정상화 최선다할 것"
  • 등록 2016-01-13 오후 7:37:37

    수정 2016-01-13 오후 7:37:37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의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6300억원에 이르는 소급 통상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현대중공업)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해야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6300억원에 이르는 4년6개월치(2009년 12월말∼2014년 5월말)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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