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3년 1월 대리인을 통해 소장을 작성했지만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다. 최 회장은 소장에서 노 관장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2006년부터 확고해졌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소장을 통해 “결혼 초부터 성장배경 차이, 성격과 문화 차이 및 종교의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며 “세간의 이목과 관심, 그로부터 파생하는 부담감 등으로 원고는 점점 심적 여유를 잃었고 더욱더 일에 몰두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 “매사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자율적”인 반면 노 관장은 “성격이 강하고 예민한 의사표현 방식을 가진 탓”에 자주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관장의 강한 표현방식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03년 배임 혐의 실형 선고 등으로 “깊은 절망감과 함께 존재 자체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게 됐다”며,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적어도 2006년부터는 이러한 상황이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또 400억대 회삿돈 횡령 혐의 수사와 노 관장의 관련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노 관장)의 명예와 자존심을 고려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혼인관계의 실체는 사라진 채 시간이 흐르던 중 피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2011년 4월경부터 검찰 수사를 받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노 관장이 “이후에도 경솔한 행동을 반복해 더욱더 난처한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피고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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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년 전 여름 혼외딸이 태어났을 때 노 관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혀 이를 계기로 이혼 소장을 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장에서 최 회장은 당시 미성년자이던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행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내연녀를 만나 혼외 딸까지 둔 최 회장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노 관장은 6년 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가족을 지키겠다’며 버텨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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