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한 반면,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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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16쪽에 걸친 검찰의 질의서 내용 전반에 대해 최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그는 “서면으로 답을 하면 안 되냐”며 “숨이 멎을 것 같다. 병도 앓고 갖은 고생을 해서 (검사의) 음성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또 “수없이 법정에 나오고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써냈는데 저한테 확인받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고성을 지르며 신문 중단을 요구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는 고령이고 치매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단계에서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작성한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상황에서 피고인 신문이 요점과 다른 진술 강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어찌됐든 검사는 신문을 하겠다고 하니 진행하되 핵심적인 질문만 물어보시고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되겠다”고 정리했다. 이후 최 씨는 40분간 이어진 검찰 측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부에서 피고인 신문을 허용했는데 피고인 측이 검사의 신문권을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맞섰고,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요양병원 의사 주모씨 모두에게 동업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요양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동업자 주모씨도 같이 운영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동업약정을 맺고 끝까지 운영을 함께한 동업자들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양형상 균형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최씨 측의 보석 신청을 허가해 현재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