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검찰청이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임 검사 로비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해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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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