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전담 법안 생겼다..온라인투자연계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2년 계류 끝에..핀테크 新분야 성장 위한 법적근거 마련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 투자금과 회사운용자금 분리 등
  • 등록 2019-10-31 오후 3:37:54

    수정 2019-10-31 오후 4:21:20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P2P(개인간) 금융을 다루는 전담 법안이 정식 입법됐다. 그간 대부업의 일부로 치부되며 새로운 핀테크 영역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관련 업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7월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첫 법안을 발의한 이후 834일 만의 결실이다. 그간 국회에서는 민병두 의원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안,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안,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안,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안 등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2년간 계류돼있던 법안 심사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내 반드시 법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입법 활동이 재개됐고, 이후 하반기 들어 8월 국회가 조금씩 정상화되면서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됐다.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금융산업법이기도 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조항들이다. 또한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그간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기존 관련 법 개정으로 분류한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 제공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업체들의 등록은 이보다 앞선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역사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2년 여 간 P2P금융업의 사회적인 가치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업계가 한마음으로 달려온 결과”라며 소회를 밝혔다. 또 “5개 법안을 발의하며 이 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준 국회와 금융당국의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세계 최초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세계 핀테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도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함에 따라, P2P금융상품의 건전성과 공신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개인투자한도 확대 및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P2P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해진 투자 환경 속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니스트펀드는 P2P금융 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으로써 새로운 금융업의 탄생을 맞이하는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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