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리일자가 다음달 3일로 정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 본인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첫번째 심리가 열리는 다음달 3일 법원 출석을 통보했다.
심리에서 신정숙씨는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진술하고, 신 총괄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신 전 부회장의 경우 반대 이유와 배경 등을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의 출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만일 신 총괄회장이 이 자리에 출석할 경우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첫번째 공식 석상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신정숙 씨는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치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